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과정들 후기

by sinview 2024. 10. 21.
반응형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임금체불을 당하고나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해왔는데 이것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역시 노동청밖에 생각이 안났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많은 검색을 해보았더니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해요저도 임금체불을 당하는게 처음이기도하고 간이대지급금에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 메뉴가 있습니다.자주찾는 민원에 보시면 바로 보이니 찾기 쉬우실거에요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부터 작성하는게 먼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화면(링크)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진행되는데

신청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님에게 배정이 됩니다.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준비물은 카톡으로 간단하게 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 절차(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저 같은 경우네는 임금체불을 증명할 증빙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였는데요

출석하여 노동청 방문했을 당시에 감독관님에게여쭤보니 증빙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일단 그건 노동청의 입장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답답하기만 합니다.그래도 증빙자료가 없어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고진정사건이 처리가 진행이 이루어 지니혹시나 저 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포기하지 말고 진정서 제출하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석 당일에는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만나서 감독관하고 3자대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저는 피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아서혼자서만 조서 작성하고 일단락 하였습니다.

 

조서 쓰는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저에게 고소 고발을 할건지?민사재판으로 진행할건지?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고발을 진행하려면 당장 진행하지 않아도되고3년 이내에 고소고발도 할수 있다고 하여일단 민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했네요..

 

조서 작성하는 시간은 한시간정도 걸렸던거 같고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근무시간, 근무형태,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등을 물어보고 대답했어요조서 작성 마지막에는 진정 취하서? 를 들이밀면서싸인을 했고 근로감독관 말로는 사업주가 출석을 안해서아직 조사를 해봐야되지만 사업주하고 연락이 되고조서 작성하게되면 사건 종결하고 진정서 취하하겠다?라고 했던거 같아요 저는 임금체불 기간도 1달이기도 하고빨리 끝내고 싶은마음에 취하고 자시고 아무것도귀에 들어오지 않았던거 같아요..

 

다른 분들 말로는 절대 취하해 주지 말라고근로감독관에게'돈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이런말만 들었다고 하시는데저는 일단 근로감독관 말대로 하자고 했어요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은 말을 듣긴 했는데 봐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5월에 못받은 돈을 10월인 지금도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데요...

 

무튼 진정서를 취하를 해주던 안해주던 본인 선택이니까근로감독관에게 당장 답해주지마시고고민해보신 다음 결정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한달 정도 걸렸는데 처리상태는 완료이지만

돈은 지급받지 못했다는거.. 돈을 받아야 완료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무튼 완료가 된 이유는 사업주가 결국 출석을 했고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듯..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달 말 (10월말) 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계속 미루고있어서

믿지 않고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민사재판 진행 예정이에요.

 

근로감독관님 의견은 조서 작성 했고 진정서 취하 처리 한다고 하고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 확인서를 써서 등기로 받기로 했어요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법률자문을 받은후 민사재판을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네요


남의돈 받기 힘들다는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정말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 이것저것 하면서 별일을 다 겪는 중입니다.

 

경험치 쌓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일 생기기전에꼭!근로계약서 작성,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제대로 된 사업체인지도 확인!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이상급여 지불 능력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헛걸음 하지 않도록 해야겟네요.

 

저와 같은 상황에 생긴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좋겠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은상황은 아니고확인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법원 판결까지 나면 다음 이야기도 작성할 생각이에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날이 추워졌는데 감기조심하세요~!

 

반응형